1950년대 중반 1년 동안 70여명의 여성을 농락한 박인수 사건은 그야말로 당시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
오늘은 박인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이 훤칠한 미남은 해병대 헌병으로 있으면서 사교춤을 익히게 된답니다.
해군장교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 고급 댄스홀을 드나들었으며, 1954년 제대 후에도 해군대위를 사칭하며 화려한 여성편력을 이어가는데...
박인수의 엽색행각은 군 복무시절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약혼녀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한창 유행하고 있던 댄스를 미끼로 지성을 갖추었다는 여인들만을 골라 농락하게 된답니다.
약 1년 동안 국회 고위 간부의 딸,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명문대학 재학중인 지성을 갖추었고....
당시 사회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여성들 70여 명이 그의 성적 노리개가 된답니다.
그는 1955년 5월 31일 검거되어 같은 해 7월 22일 70여명의 여성을 혼인빙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지만,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의외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1심 재판부는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며 혼인빙자 간음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에 대한 논란을 빚었답니다.
다만 공무원 자격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재검 방지를 위해 관찰보호에 붙여지는데,
이로서 그가 검거될 때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인수 스캔들’은 무죄선고로 또다시 들끓는데....
남녀관계에서 ‘가해자는 항상 남자요,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천년내의 공식이 깨진 탓이랍니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자 10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건전한 성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결, 징역 1년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된답니다.
그가 남긴 말도 크게 유행이 되었는데.....
“나와 교제한 수많은 여성 중 처녀는 미용사인 이모양 뿐이었다"는 말은 사회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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