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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받는다 는 심판에도 3심제도가

작성자 허브누리(ip:)

작성일 2008-04-14

조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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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심 제도란?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과연 죽어서도 현생의 사법제도와 같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6세기쯤 불교의 윤회사상과 유교의 조령숭배(祖靈崇拜)
사상이 절충돼 생긴 장례 풍습 중에는 사십구재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망자가 죽은 날로부터 사십구재를 치르는 사후
49일 사이에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세계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사십구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에
지내는 재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7번의 생사를 거치는 중음신의
과정을 거치는데 49일째 되는 날은 드디어 중음신의 신세를
벗고 삼계 육도에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 한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오게 되면 10명의 명부시왕에게
죄의 경중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처음 7일간은 제1 진광대왕에게 눈이 지은 죄를 심판 받고,
두 번째 7일간은 제2 초강대왕에게 귀가 지은 죄를 심판
받는다고 한답니다.

이어 세 번째 7일간은 제3 송제대왕에게 코가 지은 죄를,
네 번째 7일간은 제4 오관대왕에게 혀가 지은 죄를,

다섯번째 7일간은 제5 염라대왕에게 몸이 지은 죄를,
여섯번째 7일간은 제6 변성대왕에게 뜻이 지은 죄를,

그리고 일곱번째 7일간은 제7 태산대왕에게 속마음으로
지은 죄를 심판 받는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7명의 명부시왕에게 49일간 자기가 지은 죄를
심판 받고 나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생의 갈 곳이
정해지게 되며

그래서 사후 49일은 죽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우리들은 이 기간 동안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짓기 위해 49재를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 드린 바처럼 지옥에는 총 10명의 명부왕이
죄를 심판하고 있는데 유독 염라대왕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죽은 뒤에 우리 몸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이기 때문으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우리
죄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제7 태산대왕으로 49재가 끝나면 실질적인
지옥의 재판이 끝나게 되는데, 다음 제8 평등대왕, 그리고
제9 도시대왕, 제10 전륜대왕 등 3명의 왕은 무슨 일을
맡아서 할까요?

다음 3명의 왕들은 혹시 지은 죄의 경중과 형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49일 이후 100일간 제8 평등대왕이,

100일 이후 일년간은 제9 도시대왕이, 1년 이후에는 제10
전륜대왕이 최종적으로 명부의 형량을 가리게 된다고 한답니다.

우리네 사법제도의 고등법원 대법원의 항소 상고와 비슷하다고
여기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답니다.

죽어서든, 살아서든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허브누리(www.herbnuri.co.kr)&(주)지식을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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