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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선생님 40명이 동시에 이혼한다

작성자 허브누리(ip:)

작성일 2011-07-12

조회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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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살인사건 중에는 타살을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 종종 있는데,

하지만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에는 그런 위장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목격자와 현장 상황에 모순이 있을 때, 또 현장이 필요
이상으로 어질러져 있을 때,

장이나 서랍 등을 뒤진 흔적은 있으나 귀중품이 그대로 있을 때,
격투 흔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옷이 흐트러져 있지 않을 때,
 
그리고 현장을 어질러 놓은 수법은 단순한데 도주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목을 맸을 경우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판단하는 결정적 단서에
‘요시카와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의학자 요시카와가 발견한 것으로 시신의 목에 남아
있는 상처를 말한답니다.

타살의 경우는 목을 조이고 있는 로프를 필사적으로 벗기려 하기
때문에 몸부림친 상처가 남아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이르는
용어가 ‘요시카와선(線)’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사망 때의 실금(失禁) 흔적인데, 이것이 없으면
사망자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목을 맨 것처럼 위장된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합니다.

위장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보험금을 노리는 위장 사고인데,

교통사고나 사고사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 중국산을 국산으로
위장하는 경우, 도산을 위장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그렇지만
자주 접하는 것이 위장 결혼과 이혼입니다.

위장 결혼에는 국제결혼이 많은데,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외국인과 위장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랍니다.

미국에서도 주택 수당을 사취하기 위해 해군기지에 근무하던 8명의
수병이 폴란드·루마니아 여성과 위장 결혼했다 발각된 일이 있는데,

위장 이혼의 대표적 사례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이혼식 덕에 선생님 40명이 일제히 이혼 수속을 하러 가 결국
수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위가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혼했거나 사별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 감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이혼 소동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교도소에서는 의사와 짜고 가짜 ‘종양 수술’을 한 재소자들이
화학요법을 위해 출소한 ‘탈옥사건’이 들통 나 소동이 난 일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공연한 비밀입니다.

허브누리(www.herbnuri.co.kr)&(주)지식을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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