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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회태자(死後懷胎子)

작성자 허브누리(ip:)

작성일 2011-10-12

조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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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스라엘에서는 남성이 전장에 나갈 때는 정자를 채취해 동결
보관하거나 사후 채취를 희망하는 일이 많은 모양인데....

20살의 이스라엘 독신 병사가 2002년 팔레스티나의 자치구에서
총격으로 그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이 죽은 후 2시간 안에 정자를 채취해서 이를
동결 보존해 오다 인공수정을 해줄 여인을 찾아,
 
출산 후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은 자신들이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아이 출산을 위해 전문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거절당하고 말았답니다.

병원에서는 죽은 남편의 배우자만이 사후 동결 보존된 정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인데,

이 부부는 아들이 생전에 자식을 갖고 싶다고 말한 비디오를
증거물로 제출, 텔아비브 가정재판소로부터 이들의 희망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결국 내무성도 장차 태어날 아이를 그 남자(죽은 병사)의 아이로
등록하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아들 말고도 ‘레바논 전투’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병사들 사이에는 사후 정자 채취 희망자가 그야말로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후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자손을 얻는 것을 전문용어로 
‘사후 생식(死後生殖), 또는 ‘사후회태자(死後懷胎子)’라고 하는데

윤리적·법리적 문제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한데,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생전에 동의가 있을 경우 인정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여성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남편의 생전 동결정자로
체외수정을 하여 출산한 남아를 망부의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상고심 최고재판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답니다.

판결 이유는 ‘사후 회태로 태어난 자식과 사망한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의 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판결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자 골수이식
수술로 방사선을 쏘이면 무정자증이 될 것을 우려해 정자를
동결 보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민법에는 ‘남편의 사후 300일 이후 출생한 자식에게는
부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허브누리(www.herbnuri.co.kr) &(주)지식을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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